가게 및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만원 지원 내용에 대해 아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상공인 정책자금 23년 4분기 내용입니다.
목차
소상공인 지원 접수기간
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~ 예산 소진시 까지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
- 일반 자금 – 소상공인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
- 청년고용연계자금 –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/ 전체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/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-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
- 대출한도 :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
-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
-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
담보
- 신용보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,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
-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-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
유의사항
-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‘23.12.26.(화)이며, 유효기간 연장 불가.
-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,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,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-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(△0.1%p)
-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 +0.6%p
- 7천만원
- 5년(2년거치)
신청 접수 방법 : 비대면(온라인신청) 접수 원칙
- 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biz.or.kr) → 대출신청 → 대리대출신청
- 은행방문 접수 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충청지역,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